쉬운 독일노동법 (4) 경고와 해고, 노동관계 종료
Q1. 근무 첫날에 일을 그만두겠다고 할 수 있나요? 민법(BGB) 제621조에 따라 계약 해지는 언제나 가능하나,
Q1. 근무 첫날에 일을 그만두겠다고 할 수 있나요? 민법(BGB) 제621조에 따라 계약 해지는 언제나 가능하나,
휴가 Q1. 휴가는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연방휴가법(BUrlG) 제3조에 따라 피고용자 즉, 현업피고용자, 사무직
노동시간 Q1. 법정 근로시간 및 시간외 근무는 어떻게 되나요? 통상 피고용자의 근로시간은 근로시간법(ArbZG) 제3조에 따라
1.노동계약 Q1. 노동계약이란 무엇인가요? 노동계약은 독일 민법(BGB) 제611조 내지 제630조에 따라 민법상의 노동제공과 그에 따른
지난 7월 2일 베를린 티어가르텐 법원에서 코로나 즉시지원금 부당 취득 혐의를 받고있는 피의자의 첫 재판이
6월 16일부터 독일 공식 코로나앱이 운용된다. 독일의 질병관리본부 격인 로버트코흐연구소(Robert Koch Institute)는 블루투스를 이용해 익명으로
드디어 졸업(!) 이제 본격 밥벌이를 해야 할 시간이다. 졸업 후 혹은 대학을 가지 않고 독일에서
독일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할 수 있는 비자가 필요하다. 유학생 또한 조건부로 노동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베를린 즉시지원금(Soforthilfe) 수령자에 대한 추후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 베를린투자은행은 즉시지원금 수령자에게 세금신고시 필요한 영수증을 발행하면서,
유럽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휘청거리는 와중에도 적극적으로 생산 라인을 바꾸는 기업들이 있어 눈길을 끈다. 화학·화장품
유럽 첫 테슬라 공장으로 브란덴부르크 낙점…베를린과 가까워 인재 유치에 쉬워 구동독의 가난한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지
-> 독일 학위와 취업을 동시에-듀얼시스템을 주목하라 (1)에서 이어집니다. 현재 독일에서 듀얼 스튜디움 과정을 제공하는 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