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밥벌이 Q&A|유학생도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나요?

Q. 독일 유학생도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나요?
A. 유학생이라고 돈 많다고 생각하면 오산. 유학생들에게도 밥벌이는 예외가 아니다. 학생 신분으로 보통 미니잡 450유로까지만 벌 수 있다고 아는 사람들이 많지만, 미니잡은 세금이 면제되는 한도일 뿐이다. 유학생으로서는 노동 시간만 제한되어 있으며 얼마까지 벌 수 있다는 제한은 없다. 독일 유학생은 노동 관청의 별도 허가 없이 전일제 120일, 반일제 240일 동안 일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간만 잘 지킨다면 450유로 그 이상도 벌 수 있다.
물론 미니잡 한도를 넘을 경우 세금신고를 하고 소득 신고를 해야한다는 점을 잊지말자. 애매하게 돈을 많이 버는 경우에는 절차가 번거로워지고, 세금을 떼고 나면 더 일한 소용이 없어지기 때문에 보통 450유로를 지켜서 일하곤 한다.
단 학생으로서 학업과 관련된 업무, 베르크슈튜덴트(Werkstudent)나 학내 보조 업무(Studentische Mitarbeiter)의 경우에는 노동시간 제한에서 예외가 적용된다.
유학생도 자영업자/프리랜서(selbstständige Tätigkeit)로 일하는 것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번역가, 디자이너, 연주자, 개발자 등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는 모든 직종으로 일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청의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노동이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수준이라는 점을 확실히 해야한다. 학업에 도움이 되거나 학업 분야와 일치하는 업종(ex. 미대 학생이 디자이너로, 음대 학생이 연주자로...)이라면 허가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일단 허가를 받았다면 독일인 학생들이 일하는 것처럼 세금번호를 받고 절차에 맞춰 일을 시작하면 된다. 만약 유학생 신분으로 일만 하고 싶다면 당연히 허가 받지 못할 것이다.
일단 케바케인 독일에서 모든 것은 내 담당 외국인청 직원이 결정한다. 특히 자영업/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외국인청의 허가가 필요하니 일단 외국인청에 물어보자. 물어보는데는 돈이 들지 않는다! Fragen kostet ja nichts! D